골프 용어
제 2장 용어의 정의(用語定義) (Definitions)
용어의 정의는 알파벳 순서로 나열 하였으며 어떤 용어는 관계규칙(關係規則) 순서(順序)에서 반복하였다. 규칙의 적용(適用)에 중요한 용어의 정의는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올 때 밑줄을 그어 놓았다.
1. 어드레스(Addressing the Ball)
플레이어가 스탠스(Stance)를 취하고 클럽(Club)을 지상(地上)에 대었을 때 "어드레스"한 것으로 친다. 다만, 해저드(Hazard)에서는 스탠스를 취한 때에 "어드레스"한 것이 된다.
2. 어드바이스(Advice)
"어드바이스"란 플레이어가 플레이의 결단, 클럽의 선택 또는 스트로크(Stroke)의 방법에 영향을 주는 조언(助言)이나 시사(示唆)를 말한다. 규칙이나 공지사항(公知事項), 예를 들면 해저드나 퍼팅 그린 상(上;위)의 깃대의 위치 등을 알리는 것은 어드바이스가 아니다.
3. 움직인 볼(Ball Deemed to Move)
볼이 정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가서 정지한 때 그 볼은 "움직인 것"으로 간주한다.<정의 29 "움직인 볼"과 같음>
4. 홀에 들어간 볼(Ball Holed)
볼이 홀의 원통(圓筒)내(안)에 정지했을 때 그리고 볼의 전부가 홀의 가(가장자리)보다도 아래에 있을 때 그 볼은 홀에 들어간 볼이다.<정의 20 "홀에 들어간 볼"과 같음>
5. 볼 로스트(Ball Lost)
다음의 경우는 "분실구(紛失球-Ball Lost)"이다.
- 플레이어, 그의 사이드 또는 이들의 캐디가 찾기 시작하여 5분 이내에 발견하지 못하 거나 자기의 볼임을 플레이어가 확인하지 못한 때.
- 원구(原球)를 찾지 않고 본 규칙에 따라 다른 볼을 플레이 한때.
- 원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場所)로부터 또는 그 장소보다 홀에 가까운 지점(地點)에 서 잠정구(暫定球)를 플레이 한때 - 이 이후는 잠정구가 인 플레이의 볼이 된다. 오구(誤球)의 플레이에 소비한 시간은 수색을 위하여 부여된 5분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정의 26 "분실구"와 같음)
6. 인 플레이의 볼(Ball in Play)
볼은 플레이어가 티잉 그라운드(Teeing Ground))에서 스트로크(Stroke)를 하면 곧 "인플레이"가 된다. 그 볼은 분실되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Out of Bound ; OB) 이거나 집어 올렸을 경우나 혹은 다른 볼로 교체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홀 아웃(Hole Out) 될 때까지 인 플레이 상태를 말한다. 단, 교체구(交替球)의 경우 그러한 볼의 교체가 허용되든지 안되든 지에 상관없이 교체된 볼이 인 플레이의 볼이 된다.
7. 벙 커(Bunker)
"벙커"라 함은 대개의 경우 오목한 지역으로 풀과 흙이 제거(除去)되고 그 대신 모래 또는 모래와 같은 것을 넣어서 지면(地面)에 조성(造成)한 구역(區域)으로 된 해저드(Hazard)이다. 벙커 안이나 가일지라도 풀로 덮힌 부분은 벙커의 일부가 아니다. 벙커의 한계는 수직(垂直) 아래쪽으로 연장될 뿐 위쪽으로는 아니다. 볼이 벙커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벙커에 접촉(接觸)하고 있으면 벙커 안의 볼이다.
8. 캐 디(Caddie)
"캐디"란 플레이하는 동안 플레이어의 클럽을 운반 또는 취급하거나 본 규칙에 따라 플레이어를 원조(援助)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용(共用)의 캐디는 볼에 문제가 일어난 때 그 볼의 소유자(所有者)의 캐디가 되며 캐디가 가지고 있는 휴대품도 그 볼의 소유자의 것으로 간주(看做)한다. 다만 플레이어의 특별한 지시(指示)에 의하여 행동한 때에는 그 지시한 플레이어의 캐디로 간주한다.
9. 캐주얼 워터(Casual Water)
"캐주얼 워터"란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볼 수 있는 코스상의 일부분으로 고인 물을 말하며 워터 해저드 안에 있는 것은 "캐주얼 워터"가 아니다. 서리(霜) 이외의 눈(雪)과 천연(天然)얼음(氷) 등은 캐주얼워터 혹은 루스 임페디먼트(Loose Impediment)로 치는데 이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른다. 인공의 얼음은 장해물이다. 이슬(露)과 서리(霜)는 캐주얼 워터가 아니다. 볼이 캐주얼 워터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캐주얼 워터에 접하고 있을 때 캐주얼 워터 안의 볼이다.
10. 위원회(委員會)(Committee)
"위원회"라고 함은 경기를 관리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경기문제가 아닌 경우는 코스(Course)를 관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1. 경기자(競技者)(Competitor)
"경기자"란 스트로크(Stroke)경기를 할 때의 플레이어를 말한다. "동반경기자"란 경기자와 함께 플레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서로 파트너(Partner)가 아니다. 그러나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두 사람씩 파트너가 되는 포섬 또는 포볼에 있어서는 "경기자" 또는 "동반경기자" 라는 말에 그 파트너를 포함한다.
12. 코스(Course)
"코스"란 플레이가 허용된 전지역을 말한다.<규칙 제33조 2항 참조>
13. 휴대품(Equipment)
"휴대품"이란 플레이어가 사용, 착용 혹은 휴대하는 물건을 말하며, 플레이어가 플레이중의 볼, 혹은 볼의 위치나 볼을 드롭(Drop)할 구역을 마크(Mark)할 때 사용하는 동전이나 티(Tee)와 같은 작은 물건은 휴대품이 아니다. 골프 카트(Carts)를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플레이어가 공동 사용할 경우 그 골프 카트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볼에 관련된 플레이어의 휴대품으로 간주한다. 단, 그 카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플레이어 중 한사람에 의하여 이동될 경우 그 카트 및 그 안에 실린 모든 것들은 그 플레이어의 휴대품으로 간주한다. 註: 플레이중인 홀에서 플레이되었던 볼이 집어 올려진 후 다시 플레이되지 않았을 경우 그 볼 은 휴대품이다.
14. 동반경기자(Fellow-Competitor)
"동반경기자"란 경기자와 함께 플레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서로 파트너(Partner)가 아니다. 그러나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두 사람씩 파트너가 되는 포섬 또는 포볼에 있어서는 "경기자" 또는 "동반경기자" 라는 말에 그 파트너를 포함한다.<정의 11조 "경기자" 참조>
15. 깃대(Flagstick)
"깃대"란 홀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기(旗;Flag)또는 이와 유사한 물건을 달거나 또는 달지 않은채 홀의 중심(中心)에 꼿꼿이 세운 움직일 수 있는 표식(標識)이다. 깃대의 단면(斷面)은 원형이어야 한다.
16. 포어캐디(Forecaddie)
"포어캐디"란 코스에 있는 볼의 위치를 플레이어에게 알리기 위해 위원회가 배치한 사람으로서 국외자(局外者)이다.
17. 수리지(修理地)(Ground Under Repair)
"수리지"란 위원회의 지시로 혹은 대행자(代行者)에 의해 수리지로 선언된 코스내의 구역이다. 수리지라는 표시가 없어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쌓아 올려놓은 물건과 그린 키퍼(Green Keeper)가 만든 구멍이 포함된다. 수리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 또는 선(Line)은 수리지에 포함된다. 수리지를 표시하는 말뚝은 장해물이다. 수리지 구역의 한계는 수직 아래쪽으로 연장될 뿐 위쪽으로는 아니다. 볼이 수리지 안에 놓여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수리지에 접촉하고 있을 때 수리지 안의 볼이다. 註1: 코스에 남겨 놓은 깎아 놓은 풀이나 기타 물건으로써 다른 곳으로 옮길 의사가 없이 방치 되어 있는 것들은 수리지 표시가 없는 한 수리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註2: 위원회는 수리지에서나, 또는 수리지로 지정된 환경보호구역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하는 로컬 룰(Local Rules)을 제정할 수 있다.
18. 해저드(Hazards)
"해저드"란 모든 벙커(Bunkers), 워터 해저드(Water Hazards)를 말한다.
19. 홀(Hole)
"홀"의 직경은 108mm(4.25인치)이고 그 깊이는 100mm(4.0인치)이상이어야 한다. 원통은 토질이 허용하는 한 퍼팅 그린(Putting Green)면에서 적어도 25mm(1인치)는 아래로 묻어야 한다. 원통의 외경(外徑)은 108mm(4.25인치)이내여야 한다.
20. 홀에 들어간 볼(Holed)
볼이 홀의 원통 내에 정지 했을 때, 그리고 볼의 전부가 홀의 가(가장자리)보다도 아래에 있을 때 그 볼은 홀에 들어간 볼이다.<정의 4 "홀에 들어간 볼(Ball Holed)"과 같음>
21. 오너(Honour)
한 사이드가 티잉 그라운드(Teeing Ground)에서 먼저 플레이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을 "오너"를 얻었다고 한다.
22. 래터럴 워터 해저드(Lateral Water Hazard)
"래터럴 워터 해저드"란 워터 해저드 또는 그 일부로서 규칙 제26조 1항 b에 따라 볼이 해저드의 경계선을 최후에 넘어간 점과 홀과의 선상 후방에 볼을 드롭(Drop)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위원회가 그렇다고 인정한 위치의 워터 해저드나 그 일부를 말한다.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써 플레이해야 되는 워터 해저드의 부분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볼이 래터럴 워터 해저드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래터럴 워터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을 때 래터럴 워터 해저드 안의 볼이다.
註1: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구역 한계는 적색(Red) 말뚝이나 선(Line)으로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註2: 위원회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 지정된 환경보호구역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하는 로컬 룰 을 제정할 수 있다.
23. 플레이의 선(線)(Line of Play)
"플레이의 선"이라 함은 플레이어가 스트로크(Stroke)후 볼이 가기를 원하는 방향과 그 방향의 양쪽 적절한 거리도 포함한다. 플레이의 선은 지면에서 수직상향(垂直上向)으로 연장되나 홀을 넘어서는 연장되지 않는다.
24. 퍼트의 선(線)(Line of Putt)
"퍼트의 선"이라 함은 퍼팅그린에서 플레이어가 스트로크후에 볼이 가기를 원하는 선을 말한다. 규칙 16조 1항 e에 관한 것만 제외하고 퍼트의 선은 의도했던 양쪽 방향의 적절한 거리도 포함한다. 퍼트의 선은 홀을 넘어서는 연장되지 않는다.
25. 루스 임페디먼트(Loose Impeniments)
"루스 임페디먼트"란 자연물로서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생장(生長)하지 않고, 땅에 단단히 박혀 있지 않으며, 볼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돌, 나뭇잎, 나뭇가지 같은 것들과 동물의 배설물(糞), 벌레들과 그들의 배설물 및 이것들이 쌓여 올려진 것들을 말한다. 모래 및 흩어진 흙은 퍼팅그린 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루스임페디먼트이다. 서리(霜) 이외의 눈(雪)과 천연얼음 등은 캐주얼워터 혹은 루스 임페디먼트로 치는데 이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른다. 인공의 얼음은 장해물이다. 이슬(露)과 서리(霜)는 루스 임페디먼트가 아니다.
26. 분실구(紛失球)(Lost Ball)
다음의 경우는 "분실구"이다.
- 플레이어, 그의 사이드 또는 이들의 캐디가 찾기 시작하여 5분 이내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자 기의 볼임을 플레이어가 확인하지 못한 때.
- 원구(原球)를 찾지 않고 본 규칙에 따라 다른 볼을 플레이 한 때.
- 원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로부터 또는 그 장소보다 홀에 가까운 지점에서 잠정구(暫 定球)를 플레이 한 때 - 이 이후는 잠정구가 인 플레이의 볼(Ball in Play)이 된다. 오구(誤球)의 플레이에 소비한 시간은 수색(搜索)을 위하여 부여된 5분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27. 마커(Marker)
"마커"란 스트로크 플레이때 경기자의 스코어(點數)를 기록하도록 위원회가 임명한 사람이며 "동반경기자"가 마커로 될 수 있다. 마커는 심판원이 아니다.
28. 매치(Matches)
(정의 41 "사이드와 매치" 참조)
29. 움직인 볼(Move or Moved)
(정의 3 "움직인 볼" 참조)
30. 업저버(Observer)
"업저버"란 사실문제(事實問題)의 판정에 관하여 심판원을 보조하며 반칙을 심판원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업저버는 깃대에 붙어 서거나 홀 앞에 서거나 홀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볼을 집어 올리거나 그 위치를 마크하지 못한다.
31. 장해물(Obstructions)
"장해물"이란 모든 인공의 물건으로써, 도로와 통로의 인공의 표면과 측면 및 인공의 얼음(氷) 등을 포함한다. 단,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 아웃 오브 바운드(O.B)를 표시하는 벽, 담(垣), 말뚝(杭) 및 울타리(柵).
-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인공물건의 모든 부분.
- 코스와 불가분(不可分)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구축물(構築物).
32. 아웃 오브 바운드(ut of Bound ; O.B)
"아웃 오브 바운드"라 함은 플레이가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아웃 오브 바운드를 말뚝이나 울타리를 기준으로 표시할 경우 볼이 말뚝이나 울타리를 넘었는가를 문제로 할 때, 그 아웃 오브 바운드의 선은 말뚝이나 울타리 <지주(支柱)를 포함하지 않은> 기둥의 지면에 접한 가장 가까운 안쪽 점에 의하여 결정된다. 아웃오브 바운드가 지상(地上)의 선으로 표시되었을 때 그 선 자체가 아웃 오브 바운드이다. 아웃 오브 바운드의 선은 수직으로 상하에 연장된다. 볼의 전체가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을 때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볼이 된다. 플레이어는 코스 내에 있는 볼을 플레이하기 위하여 아웃 오브 바운드에 설 수 있다.
33. 국외자(局外者)(Outside Agency)
"국외자"란 매치 플레이에서는 매치에 관계없는 사람과 사물을 말하며, 스트로크플레이에서는 그 경기자의 사이드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물건을 말한다. 심판원, 마커, 업저버, 그리고 포어캐디는 국외자이다. 바람과 물은 국외자가 아니다.
34. 파트너(Partner)
"파트너"란 같은 사이드에 속하고 있는 자기편의 플레이어를 말한다. 스리섬, 포섬, 또는 포볼의 매치에 있어서는 문맥에 반하지 않는 한 "플레이어"라는 말에 그의 파트너가 포함된다.
35. 벌타(罰打)(Penalty Stroke)
"벌타"란 규칙에 따라 플레이어 또는 사이드의 스코어에 부가되는 스트로크를 말한다. 스리섬과 포섬에 있어서의 벌타는 플레이의 타순(打順)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6. 잠정구(暫定球)(Provisional Ball)
"잠정구"란 볼이 워터 해저드 이외에서 분실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염려가 있는 경우, 규칙 제 27조 2항에 의하여 플레이하는 볼을 말한다.
37. 퍼팅 그린(Putting Green)
"퍼팅그린"이란 현재 플레이를 하고 있는 홀의 퍼팅을 위하여 특별히 정비한 전(全)구역 또는 위원회가 퍼팅그린이라고 지정한 모든 구역을 말한다. 볼의 일부가 퍼팅그린에 접촉하고 있으면 퍼팅그린 위의 볼이다.
38. 심판원(審判員)(Referee)
"심판원"이란 플레이어와 동행하여 현장의 사실문제를 재정(裁定)하고 규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심판원은 목격하거나 보고 받은 모든 규칙위반에 대하여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심판원은 깃대(Flag)에 붙어 서거나 홀의 위치에 서거나 그 위치를 표시하거나 또는 볼을 집어 올리거나 그 위치를 마크해서는 안된다.
39. 럽 오브 더 그린(Rub of the Green)
"럽 오브 더 그린"이란 움직이고 있는 볼이 국외자에 의하여 우연히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규칙 제 19조 1항 참조>
40. 규칙(規則)(Rule)
"규칙"이란 용어에는 위원회가 제33조 8항 a에 의하여 제정한 로컬 룰(Local Rules)도 포함된다.
41. 사이드와 매치(Sides and Matches)
"사이드"란 1명의 플레이어 또는 파트너(Partner)인 2명 혹은 그 이상의 플레이어를 말한다.
"싱글"이란 1명 대 1명의 매치이다.
"스리섬"이란 1명의 플레이어가 다른 2명에 대항하여 각 사이드가 1개의 볼을 플레이 하는 매치이다.
"포섬"이란 2명이 2명에 대항하여 각 사이드가 1개의 볼을 플레이하는 매치이다.
"스리볼"이란 3명이 서로 대항하되 각자의 볼을 플레이하는 매치이다.
"베스트볼"이란 1명의 플레이어가 2명 또는 3명으로 된 사이드에 대항하여, 2명이상의 사이드는 각자의 볼을 플레이하되 그중 좋은 스코어를 그 사이드의 스코어로 하는 매치이다.
"포볼"이란 2명이 2명에 대항하여 각 플레이어는 각자의 볼을 플레이하며 홀마다 그 사이드의 적은(小)스코어를 그 사이드의 스코어로 하는 매치이다.
42. 스탠스(Stance)
플레이어가 스트로크(Stroke)를 하기 위하여 발을 제 위치에 정하고 섰을 때 "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한다.
43. 정규(正規)의 라운드(Stipulated Round)
"정규의 라운드"란 위원회가 따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홀의 순서에 따라 코스의 여러 홀을 플레이하는 것을 말한다. 정규의 라운드 홀수(Hole 數)는 위원회가 18홀 보다 적은 홀數를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8홀이다. 매치 플레이에서 정규의 라운드를 연장할 때는 규칙 제 2조 3항 참조.
44. 스트로크(Stroke)
"스트로크"란 볼을 올바르게 쳐서 움직일 의사를 가지고 행한 클럽의 전(前)방향으로의 동작을 말한다. 그러나 클럽 헤드(Head)가 볼에 도달하기 전에 플레이어가 다운스윙을 자발적으로 중지했을 경우 플레이어는 스트로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45. 티잉 그라운드(Teeing Ground)
"티팅 그라운드"란 플레이할 홀의 출발장소를 말한다. 이것은 2개의 티 마커(Tee Maker)의 외(外)측을 경계로 하여 전(前)면과 측(側)면이 한정되며 측면의 길이가 2클럽 길이인 장방형(長方形)의 구역이다. 볼 전체가 이 티잉 그라운드 구역 밖에 있을 때에는 티잉 그라운드의 밖에 있는 볼이다.
46. 스루 더 그린(Through the Green)
"스루 더 그린"이란 다음 구역을 제외한 코스(Course)의 전(全)구역을 말한다.
- 플레이중(中)인 그 홀의 티잉 그라운드와 퍼팅 그린(Putting Green)
- 코스 내의 모든 해저드(Hazards)
47. 워터 해저드(Water Hazard)
"워터 해저드"란 모든 바다, 호수, 못(池), 하천(江), 도랑, 배수구의 표면 또는 뚜껑이 없는 수로(水路 ; 물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및 이와 유사한 수역(水域)을 말한다. 워터 해저드 구역 경계 안(內)의 모든 지면(地面)또는 수면(水面)은 그 워터해저드의 일부분이다. 워터 해저드의 경계선은 수직으로 그 위아래까지 연장 적용된다. 워터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과 선은 해저드 안(內)이며, 그러한 말뚝은 장해물이다. 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가 워터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으면 워터 해저드 안의 볼이다.
註1: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해저드 제외)는 황색(Yellow)말뚝이나 선(線)으로 한계가 표시되 어야 한다.
註2: 위원회는 워터해저드로 지정된 환경보호구역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하는 로컬 룰(Local Rules)을 제정할 수 있다.
48. 오구(誤球)(Wrong Ball)
"오구"라 함은 다음에 명시한 플레이어의 볼 이외의 모든 볼을 말한다.
- 인 플레이 볼(Ball in Play)
- 잠정구(暫定球; Provisional Ball)
- 스트로크플레이(Stroke Play)에 있어서 제 3조 3항 또는, 제 20조 7항 b 에 의하여 플레이한 제2의 볼 註: 인 플레이 볼 중에는 볼의 교체가 허용되든지 안되든지에 상관없이, 인 플레이볼과 교체 된 다른 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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