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볼의 수색과 식별
해저드 모든 벙커 또는 워터 해저드를 말한다.
벙커 벙커 대개의 경우 오목한 지역으로 풀과 흙이 제거되고 그 대신 모래 또는 모래와 같은 것을 넣어서 지면에 조성한 구역으로 된 해저드이다. 벙커 안이나 가일지라도 풀로 덮인 부분은 벙커의 일부가 아니다. 벙커의 한계는 수직아래쪽으로 연장될 뿐 위쪽으로는 아니다. 볼이 벙커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벙커에 접촉하고 있을 때 벙커안의 볼이다.
해저드
워터 해저드 모든 바다, 호수, 못(지), 하천, 도랑, 배수구의 표면 또는 뚜껑이 없는 수로(물의 유무를 불문한다) 및 이와 유사한 수역을 말한다. 워터 해저드 구역 경계 내의 모든 지면 또는 수면은 그 워터 해저드의 일부분이다. 워터 해저드의 경계선은 수직으로 그 위 아래까지 연장 적용된다. 워터 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과 선은 해저드 내로 된다. 그러한 말뚝은 장해물이다. 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워터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을 때 워터 해저드의 볼이다. 1. 볼의 수색(Searching for Ball;Seeing Ball) 코스상의 자기 볼을 찾기 위하여 긴풀, 골풀, 관목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만지거나 구부릴 수 있지만 그것은 볼의 라이, 의도하는 스윙 구역과 플레이의 선을 개선함이 없이 볼의 소재와 자기볼을 확인하는 한도 내이어야 한다.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할 때 반드시 볼이 보이는 상태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해저드내에서는 볼이 루스 임페디먼트 또는 모래에 덮어져 있을때 볼의 일부가 보일 한도까지만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볼이 움직이면 벌없이 리플레이스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다시 덮어야 한다. 해저드 외의 루스 임페디먼트의 제거는 제23조 참조. 캐주얼 워터, 수리지 또는 구멍파는 동물, 파충류, 조류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구멍, 배설물, 통로 등에 정지된 볼이 수색 중에 움직여져도 벌은 없고 제25조1항b에 의한 처리를 선택하지 않을 때는 그 볼은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볼이 워터 해저드 내의 물속에 들어갔다고 믿어질 때는 클럽 기타물건으로 볼을 수색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볼이 움직여져도 벌은 없으며 제26조 1항에 따른 처리를 선택하지 않는 한 그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2. 볼의 식별(Identifying Ball) 정당한 볼을 플레이할 책임은 플레이어 자신에게 있다. 각 플레이어는 자기볼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를 해두어야 한다. 해저드 내를 제외하고 벌없이 자기볼이라고 믿어지는 볼을 식별하기 위하여 집어 올려 식별에 필요한 한도까지 볼을 닦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볼이 자기의 볼이면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올리기 전에 매치 플레이시는 상대방에게, 스트로크 플레이시는 마커나 동반경기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통고하고 그 볼의 위치를 마크해야 한다.
그후 그의 상대방이나 마커 혹은 동반경기자에게 볼을 집어올리는 것과 리플레이스 하는 것을 감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사전에 의사를 통고하지 않고 볼을 집어올리고, 볼의 위치를 마크하지 않거나, 상대방이나 마커 혹은 동반경기자에게 감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또는 해저드내에서 식별을 위하여 볼을 집어올리거나 식별의 필요이상 볼을 닦는 경우 등에는 1 벌타를 부가하고 그 볼은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볼의 리플레이스를 요구받은 플레이어가 리플레이스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제20조 3항a 의 반칙의 벌이 과하여지나 제12조 2항에 의한 벌은 가산 적용되지 않는다.
제13조 볼은 있는 상태 그래로 플레이
플레이의 선 플레이어가 스트로크후 볼이 가기를 원하는 방향과 그 방향의 양쪽 적절한 거리를 포함한다. 플레이의 선은 지면에서 수직상향으로 연장되나 홀을 넘어서는 연장되지 않는다. 1.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Ball Played As It Lies) 볼은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정지된 볼이 움직여진 경우는 제18조 참조)
2. 볼의 라이,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 또는 플레이선의 개선(Improving Lie, Area of Intended Swing or Line of Play)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는 다음의 것을 개선하거나, 개선시켜서는 안된다. * 자기볼의 위치 또는 라이 * 의도하는 스윙구역 * 자기의 플레이선 또는 그 홀을 넘은 건너편의 그선의 적절한 연장부분 * 자기의 볼을 드롭하거나 플레이스 하고저 하는 지역 즉, 이러한 상기목적을 위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생장물 또는 고정물(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과 아웃 오브 바운드를 표시하는 물건 포함)을 움직이거나 구부리거나 꺽는 행위. * 모래, 흩어진 흙, 메꾸어진 디보트, 새로 깐 잔디, 기타 표면이 고르지 못한 곳 등을 제거하거나 누르는 행위.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 바른 스탠스를 취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경우 * 스트로크를 할 때 또는 스트로크를 하기 위하여 클럽을 후방으로 움직일 경우 * 티잉 그라운드에서 지면을 고르게 할 경우 * 퍼팅 그린위의 모래와 흩어진 흙을 제16조 1항a의 규정에 따라 제거할 때 * 제16조 1항c의 규정에 따라 손상된 곳을 수리할 경우. 클럽은 지면에 가볍게 놓을 수 있으나 그것으로 지면을 눌러서는 안된다.
예외 : 볼이 해저드 내에 있는 경우는 제13조 4항 참조. 3. 스탠스의 장소를 만드는 것(Building Stance) 플레이어는 스탠스를 취할 때에 지면을 힘껏 밟을 수는 있으나 스탠스의 장소를 특별히 만들지는 못한다.
4. 볼이 해저드내에 있을 경우(Ball in Hazard)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저드내에 정지하고 있거나 또는 해저드(벙커 또는 워터 해저드)내에서 집어올려서 해저드에 드롭 또는 플레이스할 볼을 스트로크 하기 전에 플레이어는 다음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a. 그 해저드 또는 다른 유사한 해저드의 상태를 테스트하는 것. b. 해저드 내의 지면, 워터 해저드 내의 물에 클럽 또는 다른 것을 접촉하는 것. c. 그 해저드 내에 있거나 또는 접촉되어 있는 루스임페디먼트에 접촉하거나 움직이는 것.
예외 : 1. 해저드의 상태를 테스트하거나 볼의 라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플레이어가 a) 넘어져서 또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거리를 재거나, 규칙에 의거 볼을 회수하거나 집어올리다가 해저드내의 지면이나 워터 해저드내의 물에 접촉하거나, b) 해저드내에 클럽을 놓는 행위에 벌타가 부가되지 않는다.
2.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한 후, 그의 캐디는 언제든지 플레이어의 승인없이 그 해저드 내의 모래 또는 흙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볼이 아직 해저드 내에 정지되어 있는 경우는 라이의 개선이 되거나 그 홀의 계속되는 플레이에서 플레이어를 원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주: 어드레스시나 스트로크를 위한 백스윙 동작을 위하여 어떤 경우라도 플레이어는 클럽 등으로 장해물 또는 위원회가 코스의 일부라고 선언한 구축물, 풀, 관목숲, 수목, 기타 생장하고 있는 물건에 접촉할 수 있다.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볼의 수색은 제12조 1항)
제14조 볼을 치는 방법
1.2.3 항: 생략 4. 한번 이상 치기(Striking the Ball More than once) 만일 1스트로크 중에 플레이어의 클럽이 2회 이상 볼에 맞았을 때 그 스트로크를 1타로 하고 벌 1타를 부가하여 합계 2타로 한다.
제15조 오구: 교체된 볼 1. 통 칙(General) 플레이어는 규칙에서 다른 볼과 교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한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한 볼로 홀 아웃 하여야 한다. 볼의 교체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플레이어가 다른 볼로 교체했을 경우 교체된 볼은 오구가 아니다. 즉 그 볼은 인 플레이의 볼이 되며 플레이어가 제20조 6 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잘못을 정정하지 않았을 때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타가 부가된다. (오소에서의 플레이-규칙 20조 7항 참조)
2. 매치 플레이(Match Play) 플레이어가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서 오구로 스트로크 한 경우 그 홀은 패이다. 해저드 안에서는 오구를 몇번 치더라도 벌은 없다. 해저드 안에서 오구를 플레이한 타수는 플레이어의 스코어에 가산하지 않는다. 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소유일 경우 그 소유주는 최초로 오구의 플레이가 생긴 지점에 다른 볼을 플레이스해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와 상대방이 한 홀의 플레이 중에 볼을 교환하여 플레이한 경우 해저드 이외에서 먼저 플레이한 편이 그 홀의 패가 되고 그 전후가 확정되 지 않을 때는 그 홀은 볼이 교환된 그대로 끝마쳐야 한다.
3.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해저드 내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가 오구로 한 스트로크 또는 여러 스트로크를 한 경우 그 경기자는 2 타의 벌을 부가한다. 경기자는 정구를 플레이함으로써 잘못을 정정해야 한다. 만일 경기자가 해저드 내에서 오구를 몇번 치더라도 벌은 없다. 이 경우 오구를 친 타수는 스코어에 가산하지 않는다. 경기자가 다음 티잉 그라운드로부터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잘못을 정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 라운드의 최종 홀에서의 경우 그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잘못을 시정할 의사를 선언하지 않으면 경기실격이 된다. 경기자가 오구로 플레이한 타수는 그의 스코어에 계산되지 않는다. 오구가 타 경기자의 볼이었을 경우 그 볼의 소유자는 최초로 오구 플레이가 생긴 지점에 다른 볼을 플레이스해야 한다.
주: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한 볼의 라이가 변경되었을 경우 제20조 3항b 참조
제16조 퍼팅 그린 |
1. 통 칙(General)
a. 퍼트의 선에의 접촉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퍼트의 선에 접촉해서는 안된다.
(1) 플레이어는 손 또는 클럽으로 모래, 흩어진 흙 또는 루스 임페디먼트를 집어 올리거나 옆으로 쓸어낼 수 있으나 이때 어떤 것도 눌러서는 안된다. (2) 볼에 어드레스할 때 플레이어는 클럽을 볼 전방에 놓을 수 있으나 아무것도 누르지 않아야 한다. (3) 어떤 볼이 먼가를 측정할 때-제10조 4항 (4) 볼을 집어 올릴 때-제16조 1항b (5) 볼마크를 눌러 꽂을 때 (6) 이미 사용했던 홀을 메운 자욱과 볼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퍼팅 그린 위의 손상을 수리할 때-제16조 1항c (7)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을 제거할 때-제24조 1항(퍼팅 그린 위의 퍼팅선 지시에 관하여는-제8조 2항b 참조)
b. 볼을 집어 올리는 것 퍼팅 그린 위의 볼을 집어올릴수 있고 닦을 수 있다. 집어 올린 볼은 원위치에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c. 홀컵 자리, 볼 마크 및 다른 손상의 수리 홀컵을 메운 자국과 볼의 낙하 충격으로 인한 퍼팅 그린 위의 손상은 플레이어의 볼이 그 퍼팅 그린 위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수리할 수 있다. 볼이 수리과정에서 움직여지면 벌없이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퍼팅 그린의 다른 어떠한 손상도 그 홀에서의 계속되는 플레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수리되어서는 안된다.
d. 그린면의 테스트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플레이어는 퍼팅 그린 위에서 볼을 굴리거나 그린의 면을 문지르거나 긁어서 그린면을 테스트하지 못한다.
e. 퍼트의 선을 걸터서거나 밟고 서는 것 플레이어는 퍼팅 그린 위에서 퍼트의 선 또는 볼 후방 연장선을 걸터서거나 밟는 스탠스로 스트로크 해서는 안된다.
f. 캐디 또는 파트너의 위치 플레이어는 퍼팅그린에서 스트로크할 때 자기캐디, 파트너 또는 그의 캐디를 퍼트의 선의 볼 후방 연장선상 또는 이에 접근된 위치에 세워서는 안된다.
g. 다른 볼이 움직일 때의 플레이 금지 플레이어는 퍼팅그린위에서 스트로크한 다른 플레이어의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은 스트로크를 해서 는 안된다. 단, 그 때가 그 플레이어가 플레이할 순서일 경우는 예외이며 이때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타인의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 플레이의 방해나 원조가 되는 볼의 집어올리기-제22조 참조)
본항의 반칙은: 매치플레이에서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타 부가.
2. 홀에 걸려 있는 볼(Ball Overhanging Hole) 볼의 일부가 홀의 가장자리에서 걸려 있는 상태인 때 플레이어는 볼의 정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당한 지연 없이 홀까지 가기 위한 충분한 시간에 추가하여 볼의 정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10초의 시간이 허용된다. 만일 그래도 볼이 떨어져 들어가지 아니한 때에는 정지한 볼로 간주한다. 그래도 그 시한 후에 볼이 홀에 떨어졌을 때 플레이어는 최후의 스트로크로 홀 아웃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홀의 스코어에 벌 1 타를 부가해야 한다. 이밖에 본조항에 의한 벌은 없다. (부당한 지연-제6조 7항 참조)
제17조 깃대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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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지된 볼이 움직여진 경우
1항 생략.
2. 플레이어, 파트너,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여진 경우(By Player, Partner, Caddie or Equipment)
a. 통 칙 플레이어의 볼이 인 플레이인 때 (1) 규칙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 그의 파트너와 그들의 캐디가 볼을 집어 올리거나, 움직이거나, 고의로 접촉하거나(어드레스 동작중에 클럽으로 한 것은 제외) 움직여지는 원인이 되는 일을 한 때.
(2) 플레이어 또는 그의 파트너의 휴대품이 볼을 움직이게 한 원인으로 된 때. 그 플레이어에게 1 타의 벌이 과하여진다. 플레이어가 스윙을 시작한 후에 볼이 움직여졌고 그 스윙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움직여진 그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플레이어가 다음의 경우에 실수로 자기 볼을 움직여도 본규칙에 의한 벌은 없다.
- 어느 볼이 홀로부터 먼가를 결정하기 위한 측정을 하던 중-제10조 4항 - 해저드 내에 매몰된 볼, 캐주얼 워터, 수리지 등의 안에 있는 볼을 찾던 중-제10조 1항 - 홀을 메꾼 자리 또는 볼 마크의 수리중-제16조 1항c - 퍼팅 그린 위의 루스 임페디먼트를 제거중-제18조 2항c - 규칙에 따라 볼을 집어 올리는 동작중-제20조 1항 - 규칙에 따라 볼을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하는 동작중-제20조 3항a - 플레이의 방해 또는 원조가 되는 볼을 집어 올리는 것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의한 행동중 -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의 제거중-제24조 1항
b. 어드레스 후에 움직여진 볼 어드레스후 스트로크의 결과 이외의 원인으로 플레이어의 인 플레이 볼이 움직여진 때에는 플레이어가 그 볼을 움직인 것으로 간주하고 1 타 부가한다. 플레이어가 스윙을 시작한 후에 볼이 움직여졌고 그 스윙을 중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외에는 움직인 그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c. 루스 임페디먼트에 접촉한 후에 움직여진 볼 스루 더 그린에서 플레이어, 그의 파트너 또는 그들의 캐디가 볼에서 1 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루스임페디먼트에 접촉한 후에 볼이 움직인 때에는 플레이어가 볼에 어드레스하기 전이라도 볼을 움직인 것으로 간주되어 1 타의 벌이 부가된다. 플레이어가 스윙을 시작한 후에 볼이 움직여졌고, 그 스윙을 중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외에는 그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퍼팅그린위에서 루스 임페디먼트를 제거하는 동작중에 볼 또는 볼 마커가 움직여진 경우, 그 볼이나 볼마커는 리플레이스 되어야 한다. 볼이나 볼마커가 움직인 것이 오직 루스임페디먼트의 제거에 기인할 경우 벌은 없다. 그밖의 경우는 규칙 18조 2항a 혹은 20조 1항에 의하여 1타의 벌이 부가된다.
3. 매치 플레이에서 상대방,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여진 볼(By Opponent, Caddie or Equipment in Match Play)
a. 수색중에 움직여진 볼 만일 플레이어의 볼을 찾는 동안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의 휴대품에 의하여 볼이 움직여져도 벌은 없고, 플레이어는 그 볼을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b. 수색중 이외에서 움직여진 볼 볼 수색중 이외의 경우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의 휴대품이 볼에 접촉하거나 또는 볼이 움직여졌을 때는 따로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상대방에게 1타의 벌이 부가된다. 플레이어는 움직인 볼을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어느 볼이 홀에서 먼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측정하던 중 움직여진 볼-제10조 4항 참조). (오구의 플레이-제15조 2항 참조)
4.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동반경기자,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여진 볼 (By Fellow-Competitor, Caddie or Equipment in Stroke Play)
경기자의 볼이 동반경기자, 그의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여져도 벌은 없으며, 경기자는 그 볼을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오구의 플레이 -제15조 3항 참조)
5. 다른 볼에 의하여 움직여진 볼(By Another Ball)
정지한 인 플레이의 볼이 움직이는 다른 볼에 의하여 움직여진 경우 움직여진 그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볼의 리플레이스를 요구받은 플레이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플레이어는 본 제18조의 위반으로 일반의 벌이 과하여지며 본 제18조에 의한 추가의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주1: 본조항에 의하여 리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이 곧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주2: 볼을 플레이스 하는 지점의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20조 3항c 참조.
제19조 움직이고 있는 볼이 방향변경 또는 정지되는 경우 1. 국외자에 맞은 경우(By Outside Agency)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국외자에 의하여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럽 오브 더 그린이며, 벌없이 그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a. 퍼팅 그린 위 이외에서 스트로크되어 움직이고 있는 볼이 움직이거나 살아 있는 국외자의 안이나 위에 멎었을 경우는 그때 국외자가 있었던 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볼을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드롭하고 퍼팅 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b. 퍼팅 그린위에서 스트로크한 후 움직이고 있는 볼이 살아 움직이는 국외자(단, 벌레나 곤충 제외)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되거나 또는 국외자의 안 또는 위에 멎었을 경우에는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그 볼은 리플레이스되어 다시 스트로크하여야 한다. 만일 그 볼을 즉시 회수하지 못할 경우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플레이어의 볼이 정지하고 있는 다른 볼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제19조 5항 참조)
주: 심판원 또는 위원회가 판정하여 경기자의 볼이국외자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변경되었거나 정지됐다고 판정하는 때 그 경기자에 대해서는 제1조 4항이 적용되고 그 국외자가 동반경기자 또는 그의 캐디인 때 동반경기자에 대해서는 제1조 2항이 적용된다.
2. 플레이어, 파트너, 캐디 또는 휴대품에 맞은 경우(By Player, Partner, Caddie or Equipment)
a.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가 친 볼이 그 자신, 그의 파트너, 그들의 캐디나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우연히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플레이어는 그 홀에서 패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의 볼이 그 자신, 그의 파트너, 그들의 캐디나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우연히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경기자에게 2타의 벌을 부가하고 볼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되어야 한다.
단, 볼이 그 자신, 그의 파트너, 그들의 캐디의 의복이나 휴대품에 들어갔거나, 위에 멎었을 경우에는 볼이 들어갔거나 멎은 때의 위치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드롭, 퍼팅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예외 : 드롭한 볼-제20조 2항a 참조. (볼이 플레이어 또는 그의 파트너나 캐디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바뀌거나 정지되었을 경우-제1조 2항 참조)
3. 매치 플레이에서 상대방, 캐디 또는 휴대품에 맞은 경우(By Opponent, Caddie or Equipment in Match Play)
플레이어가 친 볼이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우연히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벌은 없다. 플레이어는 볼을 있는 라이 그대로 플레이 하든가 어느 사이드가 다음 스트로크하기전에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벌없이 앞서 플레이된 볼의 지점과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다시 플레이를 할 수 있다.(규칙20조 5항 참조)
만일, 볼이 상대방, 그의 캐디의 의복이나 휴대품 안 또는 위에 멎었을 경우 그 볼이 그 물건 안이나 위에 멎었던 때의 위치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 스루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그 볼을 드롭, 퍼팅 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 할 수 있다. 예외 : 깃대에 붙어 서 있는 사람에 맞은 볼에 관하여는 제17조 3항b 참조. (상대방 또는 그의 캐디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볼-제1조 2항 참조)
4.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동반경기자, 캐디 또는 휴대품에 맞은 경우(By Fellow-Competitor, Caddie or Equipment in Stroke Play)
국외자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된 경우에 관한 제19조 1항 참조.
5. 다른 볼에 맞은 경우(By Another Ball)
a. 정지한 볼에 의하여 스트로크 후 움직이는 플레이어의 볼이 정지한 다른 인 플레이 볼에 의하여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하였을 때에는 플레이어는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 하여야 한다. 매치경기에서는 벌이 없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만일 쌍방의 볼이 퍼팅그린 위에 있었을 경우는 그 플레이어에게 2타의 벌이 부가되며 기타의 경우에는 벌이 없다.
b. 움직이는 다른 볼에 의하여 스트로크 후 움직이는 플레이어의 볼이 움직이는 다른 볼에 의하여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그 플레이어는 벌없이 자기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 하여야 한다. 이때 그 플레이어는 제16조 1항g의 위반이 있었을 경우 소정의 벌을 부가받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벌이 없다.
예외 : 스트로크 후 움직이고 있는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그린 위에 있고 다른 움직이고 있는 볼이 국외자일 경우-제19조 1항b 참조.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제20조 불 들어오리기 , 드롭 및 플레이스 |
1. 볼의 집어 올리기(Lifting)
규칙에 의한 볼의 집어 올리기는 플레이어, 그의 파트너 또는 플레이어가 인정한 타인이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플레이어는 모든 규칙위반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볼의 리플레이스를 요구하는 규칙에 의하여 집어 올릴때는 사전에 그 볼의 위치를 마크해 두어야 한다. 만일 마크를 하지 않으면 그 플레이에게 벌 1타가 부가되며 그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만일 그 볼을 리플레이스하지 않으면 그 플레이어는 본규칙위반에 대한 일반의 벌이 과해지나 본조항위반에 대한 추가의 벌은 적용하지 않는다. 규칙에 의한 볼의 집어올리기 과정 혹은 볼의 위치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볼이나 볼마커가 이동된 경우에는 그 볼이나 볼마커는 리플레이스되어야 한다. 그러한 볼의 이동이 위치의 표시 또는 볼을 집어올리는 특정한 동작에 전적으로 기인할 경우 벌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플레이어에게는 규칙 18조 2항a에 의하여 1타의 벌이 부가된다.
예외: 만일 플레이어가 규칙 5조 3항 혹은 규칙 12조 2항대로 이행을 준수하지 못하여 벌을 받은 경우 본항에 의한 추가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주: 집어 올리는 볼의 위치는 가능하면 볼 마크, 작은 동전 또는 기타 작은 물건으로 볼 바로 뒤에 마크하여야 한다. 볼 마크가 다른 플레이어의 플레이, 스탠스 또는 스트로크를 방해할 때에는 그 마크는 클럽 헤드의 길이 하나 또는 그 이상 한쪽 옆에 놓아야 한다.
2. 드롭과 재드롭(Dropping and Re-dropping)
a. 드롭하는 사람과 방법 드롭되어야 하는 볼은 규칙에 따라서 플레이어 자신에 의하여 드롭되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똑바로 서서 볼을 들고 어깨 높이에서 팔을 완전히 펴서 드롭하여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볼을 드롭하였을 때에는 그 잘못을 제20조 6항에서 규정한 대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 1타의 벌이 부가된다.
드롭한 볼이 코스의 일부에 떨어지기 전 또는 후에 플레이어, 파트너, 그들의 캐디 또는 휴대품에 접촉하면 그 볼은 벌없이 재드롭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재드롭할 때에는 회수에는 제한이 없다. (볼의 위치 또는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동작을 한 것-제1조 2항 참조)
b. 드롭하는 장소 특정 지점에 되도록 가깝게 볼을 드롭할 경우, 이때 드롭은 특정지점과 비교하여 홀과 가깝지 않아야 하며 플레이어가 정확한 지점을 알지 못할 경우는 플레이어의 추정에 의한다. 볼을 드롭할 때는, 적용 규칙이 요구하는 드롭지점인 코스의 일부에 볼이 먼저 떨어져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드롭된 것이 아닐 경우 규칙 20조 6항과 7항이 적용된다.
c. 재드롭의 경우 드롭한 볼이 다음 상태로 되는 때는 벌없이 다시 드롭하여야 한다. (1) 해저드에 굴러 들어간 때. (2) 해저드에서 굴러 나온 때. (3) 퍼팅 그린 위에 굴러 들어간 때. (4) 아웃 오브 바운드에 굴러 들어간때. (5) 규칙 24조 2항(움직일수 없는 장해물) 또는 규칙 25조 1항(비정상적인 지면상태)에 의하여 구제를 받았으나 방해가 있는 위치로 굴러들어가는 때, 또는 규칙 25조 2항(지면에 박힌 볼)에 의하여 집어 올렸던 바로 그 볼 자국에 다시 굴러 들어간 때 (6) 볼이 처음 떨어진 코스의 부분에서 2클럽 길이 이상 굴러서 정지한 때. (7) 규칙으로 허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위치나 또는 추정된 위치(규칙 20조 2b참조)보다 그 홀에 가깝게 굴러 정지하였을 때 (8) 원구가 해저드나 그 구역 경계를 최후로 넘어간 지점보다 홀에 가까운 곳(규칙 25조 1항 c(1) (2))이나 워터 해저드(규칙 26조 1b), 래터럴 워터 해저드(규칙 26조 1c)의 경계를 최후로 넘어간 지점보다 홀에 가까운 곳에 굴러서 정지하였을 때 재드롭한 볼이 상기와 같은 장소에 굴러간 경우에는 재드롭시 처음 떨어진 코스의 일부인 지점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본조항에 의하여 재드롭 또는 플레이스해야 될 볼이 곧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3. 플레이스와 리플레이스(Placing and Replacing)
a. 플레이스하는 사람과 장소 규칙에 의하여 플레이스하는 볼은 플레이어 또는 그의 파트너가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볼을 리플레이스 할 경우, 그 플레이어나 그의 파트너 혹은 그 볼을 집어 올렸거나 움직인 사람이 집어올려졌거나 움직여진 지점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경우에도 규칙위반에 대한 책임은 그 플레이어가 져야 한다.
볼을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 하는 과정에서 볼이나 볼마커가 우연히 움직여진 경우 그 볼이나 볼마커는 리플레이스 되어야 한다. 볼이나 볼마커의 움직임이 볼을 플레이스 혹은 리플레이스 하는 행위 혹은 볼마커를 치우는 등의 특정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했을 경우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규칙 18조 2a 또는 20조 1항에 의거 1타의 벌이 플레이어에게 부가된다.
b.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를 요하는 볼의 라이가 변경되었을 때
(1)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서는, 홀에 접근하지 않고 원위치에서 1클럽 길이 이내의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 원라이에 가장 유사하고 가장 가까운 라이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2) 워터 해저드 안에서는 볼을 그 워터 해저드내에 플레이스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상기(1)에 따라서 플레이스해야 한다. (3) 벙커 내에서는 원라이와 되도록 비슷한 상태로 복원하고 그 라이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c. 위치가 불명인 경우 볼을 플레이스하거나 리플레이스할 지점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1) 스루 더 그린에서는 원위치에 되도록 가깝고 해저드 또는 퍼팅그린 위가 아닌 장소에 드롭해야 한다. (2) 해저드 내에서는, 해저드 내로서 원위치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드롭해야 한다. (3) 퍼팅 그린 위에서는, 해저드 아닌 장소로 원위치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플레이스를 해야 한다.
d. 정지하지 않는 볼 플레이스한 볼이 플레이스되어야 할 지점에 정지하지 않을 때에는 그 볼을 벌없이 다시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그래도 볼이 그 지점에 정지하지 않을 때에는
(1)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서는, 홀에 접근하지 않고 해저드 아닌 장소로 볼이 플레이스 될 수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2) 해저드 내에서는, 그 해저드내로써 홀에 접근하지 않고 볼이 플레이스 될 수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만일 볼이 플레이스 되어야 할 지점에 플레이스 되어 정지한 이후, 그 볼이 움직이면 벌은 없으며, 다른 적용할 조항이 없는한 그 볼은 있는 그대로 플레이 하여야 한다. 본조 1항, 2항 또는 3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4. 드롭 또는 플레이스 하였을 때가 인 플레이 볼(When Ball Dropped or Placed Is in Play)
플레이어의 인 플레이 볼이 집어 올려졌으면 그 볼은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었을 때 다시 인 플레이가 된다. 교체된 다른 볼은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었을 때 인 플레이의 볼이 된다. (잘못 교체된 볼-규칙 제15조 1항 참조) (교체나 드롭 또는 플레이스를 잘못한 볼의 집어 올리기-규칙 제20조 6항 참조)
5. 전 스트로크를 한 곳에서 다음 스트로크의 플레이를 하는 경우(Playing Next Stroke from Where Previous Stroke Played)
규칙에 의하여, 플레이어가 전 스트로크를 플레이 한 곳에서 다음 스트로크의 플레이를 선택할 때, 또는 하지 않으면 안될 때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스트로크를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할 경우는 티잉 그라운드 구역 내에서 플레이하여야 하며 티업 할 수도 있다.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 플레이하는 경우에는 드롭하여야 한다. 퍼팅 그린 위에서 스트로크를 할 경우에는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6. 부정확하게 교체나 드롭 또는 플레이스한 볼의 집어 올리기(Lifting Ball Incorrectly Substituted, Dropped or Placed)
본 규칙에 반하여 부정확하게 교체되었거나 오소에 드롭하였거나 또는 플레이스 되어도 아직 플레이하지 않은 볼은 벌없이 집어 올릴 수 있다.
7. 오소에서의 플레이(Playing from Wrong Place)
티잉 그라운드의 구역외, 혹은 다른 티잉 그라운드에서의 플레이는 규칙 11조 4항과 5항 참조
a.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가 오소에 드롭 또는 플레이스한 볼을 스트로크하면 그 홀의 패가 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가 (1) 오소에 드롭 또는 플레이스 하였거나 (2) 규칙에 의거, 리플레이스가 요구되었음에도 움직여진 볼을 리플레이스 하지 않은 자기의 인 플레이 볼을 스트로크 했을 때에 는 중대한 위반이 없는 한 해당되는 조항에 규정된 벌을 과한 후 그 볼로 그 홀을 끝내야 한다.
오소로부터 플레이한 후 경기자가 그 사항을 인지하여 중대한 위반을 범했다고 믿는 경우 다음 티잉그라운드에서 아직 스트로크를 행하기 전에, 한 라운드 최종홀에서는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한하여 경기자는 제2의 볼을 규칙에 따라 드롭 또는 리플레이스하여 그 볼로 그 홀을 종료할 뜻을 선언할 수 있다. 경기자는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에 실격하게 된다. 위원회는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정해야 한다.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재정되는 경우 제 2의 볼의 스코어가 채택되며 경기자는 그 볼의 스코어에 2벌타를 가산해야 한다. 중대한 위반이 있고 경기자가 상기의 조치대로 정정하지 않았을 경우 그 경기자는 실격된다.
주: 경기자가 제2의 볼을 플레이했을 경우 채택않기로 재정된 볼의 플레이에 부가된 벌타 및 그 볼로 얻은 타수는 스코어에 가산되지 않는다.
제21조 볼 닦는 일 : 생략
제22조 플레이 방해 또는 원조가 되는 볼: 생략
제23조 루스 임페디먼트: 생략
제 24조 장애물 |
장해물 모든 인공의 물건으로써, 도로와 통로의 인공의 표면과 측면 및 인공의 얼음(빙) 등을 포함한다. 단,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아웃 오브 바운드를 표시하는 벽, 담(원), 말뚝(항) 및 울타리. b.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인공물건의 모든 부분. c. 코스와 불가분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구축물
1.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Movable Obstruction)
플레이어는 아래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로 부터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a. 볼이 그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만일 볼이 움직인 경우 리플레이스하여야 하며 그러한 이동이 장해물의 제거에 전적으로 기인한 경우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그 밖의 경우는 규칙 18조 2a항이 적용된다.
b. 볼이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을 때에는 벌없이 볼을 집어 올려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그 볼은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던 곳의 바로 밑의 지점에 가능한 한 가깝고 홀에 가깝지 않은 지점에,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드롭, 퍼팅 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제24조 1항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사람이 붙어서 있는 깃대 또는 플레이어들의 휴대품이외에 볼의 이동에 영향을 줄만한 장해물을 제거 하여서는 안된다.
주: 본 조항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을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2.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Immovable Obstruction)
a. 방 해 볼이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던가, 볼이 이에 접근한 곳에 정지하여 플레이어의 스탠스 또는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을 방해할 정도일 때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고 퍼팅 그린 위에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있어서 플레이어의 퍼트의 선을 방해할 경우에도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위의 경우 이외에 플레이의 선상에 있는 장해물 그 자체는 본항에서 말하는 방해가 아니다.
b. 구 제 볼이 워터 해저드 또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 내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로부터의 구제를 벌없이 받을 수 있다.
(1) 스루 더 그린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정지하고 있을 때는(그 장해물의 위를 넘어가거나, 안 또는 아래를 통함이 없이) (a) 홀에 접근하지 않고 (b) 그 방해(본항 a참조)를 피하고 (c) 해저드 또는 퍼팅 그린 위가 아닌 곳으로, 볼이 정지하고 있었던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상기의 (a), (b), (c)의 조건에 적합한 코스의 일부의 지점으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에 드롭하여야 한다. 주: 장해물의 위를 넘어가거나, 안 또는 아래를 통하여 측정하는 것에 대한 금지조항은 도로 또는 통로의 인공의 표면과 측면 혹은 그 볼이 장해물의 위나 안에 정지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벙커 내 볼이 벙커 내에 또는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상기(1)의 조항에 의하여 드롭하여야 한다. 단, 그 볼은 필히 그 벙커 내에 드롭하여야 한다.
(3) 퍼팅 그린 위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정지하고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방해로 부터 구제받을 수 있고 홀에 접근하지 않고 그 볼의 원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해저드가 아닌 지점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제24조 2항 b에 의한 구제를 위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볼이 방해에 의한 구제를 받았던 장소로 다시 굴러 들어간 경우는 제20조2항 c(5) 참조) 예외 플레이어는 (a) 그의 스트로크의 방해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이외의 물건에 의한 것임이 분명한 때 (b) 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불필요한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또는 플레이 방향을 취할 때에만 생기는 경우는 제24조2항 b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주1: 볼이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 내에 있는 경우 그 플레이어는 벌없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로부터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그 플레이어는 볼이 정지한 그대로 플레이하던가 제26조 1항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주2: 본 조항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을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c. 분실된 볼 워터해저드나 래터럴 워터해저드내가 아닌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내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당한 입증이 있을 경우 플레이어는 벌없이 규칙 24조 2항b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다른 볼로 대체 할 수 있다. 이 규칙은 적용 취지에 따라 그 볼은 장해물에 들어간 곳에 정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볼이 해저드내의 입구와 연결된 지하 하수관이나 배수구 등에서 분실 되었을 경우 플레이어는 그 해저드내에 볼을 드롭하여야 하며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규칙 26조1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