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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이야기

골프 규칙 3

 

골프규칙 3(25~34조)

제25조 비정상적인 코스의 상태 및 목적외의 퍼팅그린

캐주얼 워터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볼 수 있는 코스상에 일시적으로 고인 물을 말하며 워터 해저드내에 있지 않다. 서리 이외의 눈과 천연얼음등은 캐주얼 워터 또는 루스 임페디먼트로 치는데 이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른다. 인공의 얼음은 장해물이다. 이슬과 서리는 캐주얼 워터가 아니다. 볼이 캐주얼 워터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캐주얼 워터에 접촉하고 있으면 캐주얼 워터의 볼이다.

수리지
위원회의 지시로 혹은 그 대행자에 의하여 수리지로 선언된 코스내의 구역이다. 수리지에는 표식가 없어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쌓아 올려 놓은 물건과 그린 키퍼가 만든 구멍도 포함된다. 수리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 또는 선은 수리지에 포함된다. 수리지를 표시하는 말뚝은 장해물이다. 수리지 구역의 한계는 수직 아래쪽으로 연장될 뿐 위쪽으로는 아니다. 볼이 수리지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수리지에 접촉하고 있으면 수리지의 볼이다.

주1: 코스에 남겨 놓은 깍아 놓은 풀이나 기타 물건으로써 다른 곳으로 옮길 의사가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수리지 표시가 없는 한 수리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2: 위원회는 수리지에서나, 수리지로 지정된 환경보호 구역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1. 캐주얼 워터, 수리지 및 코스에 대한 명백한 손상 (Casual Water, Ground Under Repair and Certain Damage to Course)

a. 방 해 캐주얼 워터, 수리지 또는 구멍파는 동물이나 파취유나 조류가 만든 구멍, 배설물 또는 통로에 볼이 들어가 있거나 접촉하고 있을 때, 또는 그러한 코스의 상태가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을 방해할 경우에는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만일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고 퍼팅 그린 위에 그러한 상태가 플레이어의 퍼트의 선상에 있을 경우도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방해가 존재하는 경우 볼이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든가(로컬 룰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b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주: 위원회는 본 조항에 규정된 모든 상태나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플레이어의 스탠스가 방해가 되어도 구제를 인정하지 않는 로컬룰을 제정할 수 있다.

b. 구 제 플레이어가 구제를 받고자 선택할 때는 다음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스루 더 그린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정지한 때
(a) 홀에 접근하지 않고
(b) 그 상태로 인한 방해를 피하고
(c) 해저드 내 및 퍼팅 그린 위를 제외한, 볼이 정지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코스상의 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벌없이 볼을 집어 올려 상기 (a), (b), (c)의 조건에 적합한 코스의 일부에서 1클럽 길이 이내에 드롭하여야 한다.

(2) 해저드 내 볼이 해저드 내에 있을 경우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려 다음의 두 지점중 하나에 드롭하여야 한다.
(a) 벌없이 그 해저드 내에 그 볼의 원지점에 가능한 한 가깝고 홀에 접근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코스의 일부, 아니면
(b) 1타의 벌을 부가하고 그 해저드의 밖의 홀과 볼이 있었던 지점을 연결하는 후방선상에 드롭한다. 이때 해저드 후방 선상의 거리는 제한이 없다.

예외 : 볼이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내에 있을 경우 플레이어는 구멍파는 동물, 파취유, 조류가 만든 구멍, 배설물 또는 통로등으로 부터는 벌없이 구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 플레이어는 그 볼이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를 하든가, 제26조 1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퍼팅 그린 위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플레이어는 벌없이 볼을 집어 올려 볼이 있었던 곳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그 상태에서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그 홀에 접근하지 않고 또 해저드가 아닌 지점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본 제25조 1항b에 의하여 집어 올린 때는 그 볼을 닦을 수 있다. (구제처리를 취한 결과 방해상태의 지점으로 다시 볼이 굴러 들어간 경우에는 제20조 2항c(5) 참조)

예외 : (a) 제25조 1항 a에 명시된 조건 이외의 상태로 인하여 스트로크에 분명하게 방해가 된 때, 또는 (b) 방해가 불필요한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또는 플레이 방향을 취할 때에 생기는 경우는 플레이어는 제25조 1항b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주: 본 조항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이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c. 규칙 제25조 1항의 상태에서 분실된 볼 볼이 제25조 1항에서 열거된 상태로의 방향으로 맞고난 후에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러한 상태로 인하여 분실되었는가의 여부는 사실립증에 관한 문제가 된다. 그 볼이 그러한 상태에서 분실된 것이라고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그런 취지의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 그 볼은 분실구로 처리하여야 하고 제27조를 적용한다.

(1) 해저드 외 제25조 1항에 명시된 상태의 해저드 외에서 분실한 때는 다음의 구제처리를 취할 수 있다.
(a) 볼이 그 구역의 경계를 앞서 넘은 곳보다 홀에 접근하지 않고
(b) 그 상태에 의한 방해를 피하며
(c) 해저드 내나 퍼팅 그린 위가 아닌, 볼이 그 구역의 경계를 앞서 넘은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상기 (a) (b) (c)에 적합한 코스의 일부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에 벌없이 볼을 드롭하여야 한다.

(2) 해저드 내 제25조 1항의 상태인 해저드 내에서 볼을 분실한 때에는 다음 어느 한 곳에 볼을 드롭할 수 있다.
(a) 벌없이 그 해저드 내에, 홀에 접근하지 않고 볼이 그 구역의 경계를 앞서 넘은 지점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그 상태로부터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코스의 일부 위. (b) 1타의 벌을 부가하고 그 해저드의 밖에서 홀과, 볼이 그 해저드의 구역의 경계를 앞서 넘은 지점과 연결한 후방 직선상의 지점. 이때 해저드 후방 선상의 거리에는 제한이 없다.

예외: 볼이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 내에 정지한 경우 구멍파는 동물, 파취유 또는 조류가 만든 구멍, 배설물 또는 통로 안에서 분실한 볼에 대하여는 벌없이 구제받을 권리가 없다. 그 플레이어는 제26조 1항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지면에 박힌 볼(Embedded Ball)

스루 더 그린의 짧게 깎은 구역 내에 낙하의 충격으로 자체의 피치 마크에 박힌 볼은 벌없이 집어 올려 닦은 후 원위치에 가장 가깝고 홀에 접근하지 않는 지점에 드롭할 수 있다. 드롭할 때는 볼은 스루 더 그린내 코스의 일부에 먼저 닿아야 한다. “짧게 깍은 구역”이라 함은 러프를 건너가는 통로를 포함하여 페어웨이의 잔디 높이 이하로 깎은 코스 상의 모든 구역을 의미한다.

3 목적 외의 퍼팅 그린(Wrong Putting Green)

플레이어는 플레이중인 홀 이외의 다른 홀의 퍼팅 그린에 오른 볼을 플레이 해서는 안된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올려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볼이 놓여있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코스내의 지점을 결정하되
(a) 홀에 접근하지 않고
(b) 해저드 내 또는 퍼팅 그린 위가 아닌 장소이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벌없이 집어 올려 상기 (a)와 (b)에 적합한 코스의 일부에 결정된 지점으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에 드롭하여야 한다.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주: 위원회가 따로 규정한 경우 이외는 “플레이하고 있는 홀 이외의 퍼팅 그린”이라는 용어에는 그 코스상의 연습 그린 또는 피칭 그린도 포함된다.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제26조 워터해저드(레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

워터 해저드
모든 바다, 호수, 못(지), 하천, 도랑, 배수구의 표면 또는 뚜껑이 없는 수로(물의 유무를 불문) 및 이와 유사한 수역을 말한다. 워터 해저드 구역 경계 내의 모든 지면 또는 수면은 그 워터 해저드의 일부분이다. 워터 해저드의 경계선은 수직으로 그 위 아래까지 연장적용된다. 워터 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과 선은 해저드 안이며 그러한 말뚝은 장해물이다. 볼이 워터 해저드내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가 워터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으면 워터 해저드 안의 볼이다.

주1: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 해저드 제외)는 황색 말뚝이나 선으로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주2: 위원회는 워터 해저드로 지정된 환경보호 구역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래터럴 워터
해저드 워터 해저드 또는 그 일부로써 제26조 1항 b에 따라 볼이 해저드의 경계선을 최후에 넘어간 점과 홀과의 선상 후방에 볼을 드롭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위원회가 그렇다고 인정한 위치의 워터 해저드나 그 일부를 말한다.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써 플레이해야 되는 워터 해저드의 부분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볼이 래터럴 워터 해저드내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래터럴 워터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으면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볼이다.

주1: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구역 한계는 적색 말뚝이나 선으로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주2: 위원회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 지정된 환경보호 구역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1. 워터 해저드에 들어간 볼(Ball in Water Hazard)

볼이 워터 해저드 방향으로 간 후에 분실된 때 그 해저드에서 분실되었는가 그 밖에서 분실되었는가의 여부는 사실립증에 관한 문제가 된다. 그 볼이 해저드 내에서 분실된 것이라고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그 볼이 해저드 안에 들어갔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그 볼은 분실구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27조를 적용한다. 볼이 워터 해저드 내에 있던가 또는 분실된 경우(볼이 수중에 있고 없고에 불구하고)는 플레이어는 1타의 벌을 부가하고 다음 처리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a. 원구를 앞서 플레이한 장소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한다(제20조 5항 참조).

b. 볼이 최후에 워터 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지점과 홀을 연결하는 직선상으로 그 워터 해저드 후방에 드롭한다. 볼을 드롭할 수 있는 워터 해저드의 후방의 거리에는 제한이 없다.

c. 볼이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경계를 최후로 넘었을 때 추가로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은 홀에 가깝지 않게 다음 지점으로부터 2클럽 길이 이내에서 워터 해저드 밖에 드롭한다. (1) 원구가 워터 해저드의 경계를 최후로 넘은 지점
(2) 홀로부터 등거리에 있는 워터 해저드 건너편 대안의 경계상의 지점 본조에 의한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워터 해저드의 수중의 움직이는 볼 - 제14조6항 참조)

2. 워터 해저드 내에서 플레이한 볼(Ball Played Within Water Hazard)

a. 볼이 해저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경우 워터 해저드내에서 플레이한 볼이 스트로크후에도 동일한 해저드의 구역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플레이어는
(1) 규칙 26조 1항에 의해 처리하거나
(2) 1벌타를 추가하고 해저드 밖에서 볼을 앞서 플레이한 곳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규칙 20조 5항 참조).

플레이어가 규칙 26조 1a항에의해 처리할 경우 드롭한 볼을 치지 않아도 좋다.
그럴 경우:
a) 추가로 1벌타를 부가하고 규칙 26조 1b항에 의거 조치하거나
b) 적용 가능할 경우 추가로 1벌타를 부가하고 규칙 26조1c항에 의거하여 처리하거나, c) 추가로 1벌타를 부가하고 해저드 밖에서 앞서 플레이한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플레이(규칙 20조 5항 참조)

b. 해저드 밖에서 분실 또는 언플레이어블 혹은 아웃 오브 바운드 된 볼 워터해저드내에서 플레이한 볼이 그 해저드 밖에서 분실되거나 언플레이어블이 되거나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경우

규칙 27조 1항 또는 28조 a항에 의하여 1벌타를 부가한 후에:
(1) 해저드내에서 원구를 앞서 플레이한 곳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플레이하거나(규칙 20조5항 참조)
(2) 규칙 26조 1b에 따라 혹은 적용 가능할 경우규칙 26조 1c에 따라 1벌타를 부가하고 볼이 해저드에 들어오기 전에 해저드의 경계선을 최후로 넘은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규칙에 의거 처리하거나
(3) 1벌타를 추가로 부가하고 해저드 밖에서 앞서 플레이 되었던 지점과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플레이 한다(규칙 20조 5항 참조)

주1: 규칙 26조 2b에 의거 처리할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27조 1항 또는 28조a에 따라 볼을 드롭할 필요는 없다. 그가 볼을 드롭하더라도 꼭 그볼을 플레이할 필요는 없다. (2)항 혹은 (3)항을 선택하여 처리하여도 된다.

주2: 워터 해저드 내에서 플레이하여 해저드 밖으로 나온 볼을 언플레이어블로 선언할 때 본항b의 규정은 플레이어가 제28조b 또는 c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제27조 분실구 또는 아웃 오브바운드: 잠정구

만일 원구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규칙 24조 2항) 또는 규칙 25조 1항(캐주얼 워터, 수리지, 코스의 명백한 손상)에 의하여 규정된 상태에서 분실 되었을 경우 플레이어는 적용가능한 규칙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만일 원구가 워터해저드에서 분실되었을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26조에 의거 처리할수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규칙 25조 1항에 규정된 상태 혹은 워터해저드에서 볼이 분실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정 의 분실구 다음의 경우는“분실구”이다.

a. 플레이어, 그의 사이드 또는 이들의 캐디가 찾기 시작하여 5분 이내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자기의 볼임을 플레이어가 확인하지 못한 때.

b. 원구를 찾지 않고 본규칙에 따라 다른 볼을 플레이한 때.

c. 원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로부터 또는 그 장소보다 홀에 가까운 지점에서 잠정구를 플레이한 때 - 이 이후는 잠정구가 인 플레이의 볼이 된다. 오구의 플레이에 소비한 시간은 수색을 위하여 부여된 5분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웃 오브 바운드
플레이가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아웃 오브 바운드가 말뚝이나 울타리를 기준으로 표시할 경우나 또는 볼이 말뚝이나 울타리를 넘었는가를 문제로 할때 그 아웃 오브 바운드의 선은 말뚝이나 울타리(지주를 포함하지 않은) 기둥의 지면에 접한 가장 가까운 안쪽 점에 의하여 결정된다.

아웃 오브 바운드가 지상의 선으로 표시되었을 때 그 선 자체는 아웃 오브 바운드이다. 아웃 오브 바운드의 선은 수직으로 상하에 연장된다. 볼의 전체가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을 때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볼이 된다.

플레이어는 코스 내에 있는 볼을 플레이하기 위하여 아웃 오브 바운드에 설 수 있다. 잠정구 제27조 2항에 의하여 볼이 워터 해저드 이외에서 분실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염려가 있을 때 플레이하는 볼을 말한다.


1. 분실구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볼(Ball Lost or Out of Bounds)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되거나 아웃 오브바운드에 들어간 때에는 플레이어는 1타 벌을 받고 그 볼을 앞서 플레이한 지점, 또는 되도록 그곳에 가까운 지점에서 볼을 플레이하여야 한다(제20조 5항 참조). 본27조 1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2. 잠정구(Provisional Ball)

a. 처 리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의 분실 또는 아웃 오브바운드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그 볼을 플레이한 원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잠정적으로 다른 볼을 플레이 할 수 있다(제20조 5항 참조.) 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자기의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 에게 잠정구를 플레이할 의사를 통고하고 플레이어 또는 파트너가 원구를 찾으러 나가기 전에 플레이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볼을 플레이하면 그 볼은 잠정구가 아니고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플레이 볼이 되며(제27조 1항)원구는 분실구로 친다.

b. 잠정구가 인 플레이의 볼이 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원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 잠정구를 몇번이라도 플레이할 수 있다. 만일 플레이어가 원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부터 또는 그곳보다 홀에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잠정구를 플레이한 경우 원구는 분실로 간주되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 플레이 볼이 된다(제27조 1항). 원구가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경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 플레이 볼이 된다(제27조 1항).

c. 잠정구를 포기할 때 원구가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되지 않았고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도 아니면 플레이어는 잠정구를 포기하고 원구로 플레이를 계속하여야 한다. 만일 이것을 불리행한 때에는 잠정구로 스트로크한 그 이후의 플레이는 오구의 플레이로 간주하여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주: 원구가 워터 해저드 내에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그 볼을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던가 제26조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원구가 워터 해저드내에서 분실 또는 언플레이어블이 되면 제26조 또는 제28조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28조 언플레이어블의 볼

볼의 언플레이어블 여부는 그 볼의 소유자인 플레이어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워터 해저드 내 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코스의 어느 곳에서나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자기 볼이 언플레이어블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유일한 사람이다. 만일 플레이어가 자기의 볼을 언플레이어블로 정할 때에는 1타 벌을 부가하고 다음 각 항의 처리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 볼을 앞서 플레이한 곳에 되도록 가까운 장소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한다(제 20조 5항 참조).
  • 볼이 있는 곳에서 2클럽 길이 이내로 홀에 근접하지 않는 지점에 드롭한다.
  • 홀과 볼이 있었던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상으로 전위치보다 후방에 거리의 제한없이 볼을 드롭할 수 있다. 만일 언플레이어블의 볼이 벙커內에 있을 경우에도 플레이어는 a,b,c항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 다. 다만 b 나 c항을 선택한 경우 볼은 벙커內에서만 드롭되어야 한다. 본 조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본 조의 반칙은
    •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제29조 스리섬과 포섬: 생략

제30조 스리볼 베스트 볼 및 포볼의 메치 플레이: 생략

제31조 포볼 스트로그 플레이: 생략

제32조 보기,파와 스테이블 포드 경기:생략

제33조 위원회:생략

제34조 분쟁과 재정: 생략

부칙: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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