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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및 생활정보

내가 당할번 한 보이스 피싱 사례

2018.03.23.10:49 문자가 들어오는 소리가 있어 열어보니

발송전화번호는 02-6239-7028이다.

문자내용 :

" [Web발신]
결재승인번호[53326]
498,000원 결재완료/3월합산청구금액 928,000원 "


담당 여직원이 전화를 받기에 내가 결재한 일아 없는데 무슨 승인이 나고 어느 은행 카드인데 내게 승인 통보가 오느냐고 질문하니

KG이니시스 결재 대행업체란다. 처음듣는 회사명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발급받지 않음)없는 농협카드로 결재 했고 농협 출금통장에서 지출될 것이라 한다.

보이스 피싱 의심이 들어 이름을 물으니 백지영 이란다.

금일 어느 싸이트건 안마기는 커녕 어떤 물품도 구매하지 않았다 하니 금일 것은  취소 조치하겠으나 먼저  구입한 것은 내신용정보가 노출되어 불법거래인가 본데 금융위원회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잠시후 금융위원 사고 처리반에서 전화가 갈 것이니 신고 하란다.

이어  금융사고 처리반(1670-9761)이라면서 농협에 작년 12월에 입출금 통장이 개설되었고 카드도 발급하였으니 사고처리를 해야 한다기에 난 농협 통장도, 카드도 없기에 농협에 전화해 확인해서 조치하겠다니까   기분  나쁘다는 듯 "해 봐" 반 말 후 전화를 끊었고 농협에  전화하니 통장도.카드도 발급된 사실이 없다 한다.

개인정보 알려 주었냐고  묻기에 안했다 하니 참 잘했다 한다.


 이런 보이스 피싱  당하지 말라고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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