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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5가지 '주의'

 

종합소득세 신고 5가지 '주의'

기사 내용(한국경제 | 입력2012.05.24 18:31 )

국세청은 24일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앞두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를 제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통상 4000만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안 된 국내외 금융소득이 있거나 실제 사업은 하지 않고 지분만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4000만원에 미달해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 수입 4800만원 이하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 면세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해 최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납부 면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7월1일부터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 용역 등이 면세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수입금액과 과세사업 전환 뒤의 수입금액을 합산, 신고해야 한다.

또 지난해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있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